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은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특히 취업이 어려운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에 인건비 지원을 제공하여 청년 고용 촉진과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동시에 돕는 중요한 제도인데요.
오늘은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의 지원내용, 자격, 신청 절차, 주의사항 등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개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청년에게는 새로운 일자리를, 기업에게는 우수한 인재 채용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즉, 기업과 청년 모두가 윈-윈(win-win) 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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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Ⅰ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시
→ 최대 1년간 720만 원 지원 -
유형Ⅱ :
빈일자리 업종의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시
→ 기업에는 최대 720만 원 지원
→ 청년에게는 최대 480만 원 지원
✅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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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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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Ⅰ : 15~34세 취업애로청년(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학력 등)을 채용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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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Ⅱ :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기업 + 해당 기업에서 6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
👉 단,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청년창업기업 등 일부 업종은 1인 이상 기업도 신청 가능
✅ 지원절차
기업(사업주)은 고용24 누리집에서 아래 절차를 따라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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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신청 및 채용계획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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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요건 심사 및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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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채용 → 취업애로청년 요건 심사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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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6개월 이상 근속 및 임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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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신청 및 심사·지급
✅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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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부정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는 경우 → 지원 중단 + 환수 + 제재부가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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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인건비 지원 제도와 중복 수혜 불가 (예: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등)
✅ 신청과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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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고용24(www.work24.go.kr) 온라인 신청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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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방법 : 사업 운영기관을 통해 상세 상담 가능
✅ 이용할 수 있는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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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일자리청년취업지원금 : 빈일자리 업종 기업 채용 촉진 및 청년 임금격차 완화 지원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청년 채용 후 참여신청을 해도 지원이 되나요?
→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면 지원
가능
Q2.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과 중복 수혜가 되나요?
→ 가능 (인건비 직접지원 사업이 아니므로 중복 수혜 가능)
Q3. 취업애로청년 요건 9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하나요?
→ 아니요.
1가지 요건만 충족해도 지원대상이 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의 취업 기회를 넓히고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대표적인 청년 고용 지원 정책입니다.
특히
기업은 최대 720만 원,
청년은 최대 48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참여할 가치가 높습니다.